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청년월세지원금 대학생도 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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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대학생도 신청 가능할까

by infoblossom365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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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대학생도 신청 가능할까?

요즘처럼 물가와 집값, 월세가 치솟는 시대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하는 대학생들에게 ‘청년월세지원금’은 아주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바로 “대학생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학업 중이거나 휴학생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생의 신청 가능 여부부터 주요 유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복지 지원 제도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이 대상입니다.

  •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간 총 240만 원 지원
  • 신청 시점 기준으로 독립된 거주형태를 유지해야 함
  • 개인 명의 임대차 계약 및 통장 필요

이처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가능할까?

네, 대학생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① 만 19~34세 사이일 것
    나이는 신청연도 기준입니다.
  • ② 독립세대일 것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하며,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 ③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소득이 아닌, 본인의 소득 기준입니다.
  • ④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및 월세 납부
    친척 명의나 부모 명의일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대학생 지원 가능 유형 예시

아래와 같은 대학생은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자취 중인 대학생 (개인 명의 임대차계약 존재)
  • ✔️ 휴학생이라도 주소 이전 후 독립생활 중인 경우
  • ✔️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어도 중위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다만,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거 상황과 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 📌 부모 주소지와 같은 경우 → 신청 불가
  • 📌 기숙사 거주 중 → 지원 대상 제외
  • 📌 본인 명의 통장 필수
  • 📌 월세가 월 60만 원 이하일 것 (초과 시 차액 부담 조건)

이 조건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판단할까?

청년월세지원금에서 ‘소득’ 기준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 기준 안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이 높거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고액으로 이체받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 🔍 부모가 전세 계약자로 되어 있는 원룸 → 신청 불가
  • 🔍 형제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계약서가 개인 명의가 아니면 불가
  • 🔍 통장 명의, 월세 이체 내역 등 철저한 증빙 필요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서류와 실거주 사실이 일치해야만 최종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 대학생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가능
  • ✅ 독립된 주소지 + 본인 명의 계약 필수
  • ✅ 중위소득 60%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 기숙사·부모 명의 계약은 신청 불가

혼자 생활하며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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