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부동산 계약 필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고려하면서도 “부동산 계약이 꼭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을 위한 부동산 계약서의 필요성과 조건, 그 외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기본 개요
‘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위해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필수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본인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임대차 계약, 즉 ‘부동산 계약’입니다.
Q. 부동산 계약 없이 청년월세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단순 거주 형태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실제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증거(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아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본인(청년)’일 것
-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을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혹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
부모님이나 형제 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살고 있다면? →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원룸 전대(재계약)도 인정될까?
일부 사례에서는 ‘원룸 재임대(전대)’ 형태로 거주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 경우도 신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대차는 명확한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 외에 필요한 증빙자료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도 요구됩니다.
-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료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이상)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실제 거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꼭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거주 및 계약의 신뢰도가 높아져 심사에 유리합니다.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전용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는?
일부 청년들은 청년전용 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가 지출되고, 본인 명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필수
- ✅ 가족, 지인 명의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음
- ✅ 전대차·기숙사·숙박업소 형태는 불가
- ✅ 임대료 이체 내역 등 실제 거주 증빙도 필요
청년월세지원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실제 주거비 지출이 발생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서와 월세 납부 이력이 명확하지 않다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과 서류 준비를 통해 안전하게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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